용인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2018-01-04 08:12
  • 글자크기 설정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일 1년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새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 표준형10~20일, 연장형 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