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 표준형10~20일, 연장형 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