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높은 수준의 거래세가 매겨지는 가운데, 보유세마저 강화되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거래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거래세-보유세 간 형평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수준을 따져보면,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1%보다 낮다. 최고 수준인 영국(3.11%)은 물론, 일본(1.87%)이나 미국(2.48)보다 낮은 수준이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다. OECD 35개국 중 스웨덴(1.7%), 미국(0.9%)에 이은 3위다. OECD 평균은 0.1%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거래세-보유세 차이에 부동산시장 전반이 흔들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는 올해 4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된다. 보유세 강화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기면 자칫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팔 때,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셈법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지면서 자칫 부동산시장 혼선만 야기한 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은 불필요한 보유자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에게는 적기에 공급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대상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은 줄곧 거래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집값이 진정되지 않아 정부가 잇단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일각에서는 거래세의 완화를 서두르는 게 오히려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실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되려면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부동산 처분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평생 몇 번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인 양도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수준에서 세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