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돌아보니 "최대주주 지분 많을수록 부실 높아"

2018-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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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의 과도한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야기한 중요 원인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집중화된 소유구조와 부실가능성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학건 교수 외 2인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에 실린 논문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이처럼 주장하며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을 낮추려면 최대주주의 집중화된 소유구조 문제를 줄이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기별 저축은행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당시, 최대주주의 전횡적인 부실경영을 가능하게 한 소유구조의 문제점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최대주주 지분율과 부실의 관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55.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이들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로 나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나 거액 불법대출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며 부실을 야기했다.

연구는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집중화된 소유구조 문제를 줄이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소유지분에 적정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공적인 투자기관의 저축은행 지분 참여를 확대해 이들 기관을 통해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저축은행의 외부 감시체계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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