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한 국내 자산운용사는 총 8곳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자문사를 포함할 경우 20곳까지 늘어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자율지침이다. 이를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며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탁자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사 가운데 최초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으나 이후 참여율이 저조했다. 최초 가입 이후 10월까지 추가로 참여한 운용사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말 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가까이 기관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운용사들의 도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말부터다. 하이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트러스톤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12월에 각각 제도를 도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새해 시작과 함께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미래에셋운용의 합류는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운용사는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은 지난해 4분기 코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앞으로 연기금과 정책금융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은 가점을 받는다.
공시의무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권행사 부담도 완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은 경영참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현실성 있는 위탁 운용보수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위탁 운용보수가 국내는 0.1~0.2%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0.5%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