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연 4회로 확대된다. 또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연 2회 실시하던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 연 4회로 확대된다. 주민들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화재와 같은 비상 대피요령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주민생활편의분야에서는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민원 및 세무 상담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온라인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했지만 15일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ejorye.go.kr)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가능해졌다.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도 전면 무료화된다.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또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되며,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도 오는 10월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안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