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2006년, 2012년)에 걸쳐 수립됐다. 해수부는 대내외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7~‘30)’을 마련했다.
제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 수립시보다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부지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 항만은 ▲연간 1000만 톤 이상 화물 처리 ▲2000TEU급 이상 ‘컨’전용선석 또는 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확보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확보 등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8개 항만이다.
응동지구와 북‧남쪽 컨테이너 부두 인근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업무편의 시설 부지 비중을 줄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충했다.
인천항은 2030년까지 756만6000㎡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한다. 준설토 투기중인 신항 1-2단계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은 586만9000㎡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한다. 항만 서쪽 2-3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해 기업 투자활동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양항은 398만1000㎡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서측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9월 율촌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재개발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장래 배후단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항만시설용 부지를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울산항에는 2030년까지 151만3000㎡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새롭게 지정했다. 1단계 2공구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기업들의 필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배후단지 수요가 줄고 있는 포항항에 대해서는 장래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곳을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시켰다. 목포항의 경우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중앙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마산항은 개발이 완료돼 변경사항은 없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자를 포함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되면 기업입주 등을 통해 11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조성, 제조‧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해 약 8만70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항만‧물류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3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