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와 대형 항공사들은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10년이 바로 내년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에 없어집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8683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335억원에 달합니다. 승객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도 항공권과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운지 이용과 초과 수하물 요금, KAL 리무진, 기내 면세점 및 이마트 할인, CGV영화관람, 금호아트홀 관람, 금호리조트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소멸될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에게 매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연 1회 이상 소멸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