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리스1회 연체했다고 통보없이 서비스 중단 못한다

201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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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총 838건을 심사해 5개 유형(신용카드사 4개, 할부금융사 1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사에 대해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특정 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할부금융사 대상으로는 금융사가 대출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했다.

신용카드사 금융약관 가운데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시정요청됐다.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은 반환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산정해야 타당하지만 그동안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토록 해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단됐다.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의 경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돼야 하지만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해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해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변경시 통지를 푸시알림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할부금융사의 보험가입 대행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동안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시정요청된 금융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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