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0월 31일까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통해 178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으며, 1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위조상품 합동단속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전문가를 초청, 관련법과 실무중심 사례 강의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에 힘쓴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 위조상품 취급점의 광범위·교묘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