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2017-12-22 11:20
  • 글자크기 설정

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고 5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다.

하짐지만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개특법 개정으로 2018. 1.1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억원 까지 부과 될 전망이다.

올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한 건이 90여건에 이르며,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년에도 부과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의 77.3%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다. 또 동식물 시설 및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은 약 1900여건(4500동)이 사용승인 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에 따라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해 스스로 원상 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