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번째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약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 하게 된 것이다.
NSI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으나,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상가 17개만 매각해 겨우 64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결국 NSIC는 대출기간내 대출금 2809억원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은 포스코건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600억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 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까지 대위변제 하게 됐다.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월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포스코건설은 NSIC에게 송도IBD사업에서 지고 있던 재무적 부담을 지난 12월 11일까지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 회의에서 NSIC는 2018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원 ▲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환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자 등 재무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미화 5천만달러 및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은 근거없이 아트센터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는 NSIC에게 아트센터 사용승인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