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과학계 및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관련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혐의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오는 19일에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