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박근혜와 '0차독대' 없었다"... 안봉근 주장 일축

2017-12-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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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0차 독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0차 독대에서 승마지원 등 뇌물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독대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진술이 일부 기억과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0차 독대란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특검 측이 주장하는 날이다. 같은 달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공식적인 '1차 독대'를 한 바 있다.

이날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2014년 11월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도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비서관은 면담이 있던 당시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3. 이재용'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0차 독대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면담은 필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12일은 금요일, 15일은 월요일"이라며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다음 날인데 이렇게 연달아 이 부회장을 만난 기억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변호인단은 "증인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저장돼있고,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 빼고는 언제 명함을 받았는지 그 시기는 추측성 진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고로 이 부회장은 명함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당시 사실을 확신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명함에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부회장이 직접 불러줬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어서..."라며 말끝을 흐렸고,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도 여러 번"이라며 "공식 행사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명함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 당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 등을 보고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또 당시 메모 자체에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두산과 면담했다는 날짜에 박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라 불가능했고, 현대차 그룹과 면담도 리스트에는 11월 26일로 나오지만, 현대차 측은 27일 면담한 것으로 증언했다"며 "청와대 보좌관의 자료가 이렇게 오류가 많고,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내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을, 22일에는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약 2주일 후인 1월 중순경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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