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이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연금도 알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단,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도 조회되지 않는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와 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아울러 당국은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