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면서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특별공급될 전망이다. 또, 입주자격도 이전보다 강화되며,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70%~85%를 적용하는 등 공공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특별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약 15%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UG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정책변경 및 십정2구역의 공공성 강화 적용 등으로 이전 심사보다 심사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