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A씨 "연기지도 아닌 구타…공포스러웠다"(일문일답)

2017-12-14 14:43
  • 글자크기 설정

'김기덕감독에 대한 검찰 약식기소 규탄'[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감독에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김기덕 감독에 폭행 피해를 당한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블라인드 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A씨는 피해자 발언을 읽은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에 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끝나야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언론이 도와주셔서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나설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다.

김기덕 감독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취재진과 A씨가 나눈 일문일답이다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고, 이걸 공론화시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가?

-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야지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다. 언론이 도와주셔서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나설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할리우드에서는 미투캠페인(#MeToo) 등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미투캠페인은 세계적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앞장섰다. 나처럼 힘없는 배우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길 바란다.

고소장 접수 후 받은 압력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
-내가 받은 불이익은 김기덕 필름 측의 발표였다.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SNS를 통해 내가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을 했다는 걸 밝힌 스태프들도 있었다. 배우가 그것도 주연배우가 촬영장을 이탈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누가 그 배우를 쓰겠는가. 나 같은 무명배우는 이쪽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아직도 괴롭다. 그런데 밥벌이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김기덕 감독이 무단이탈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게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과연 몰랐을까.

검찰 구형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충격적이고 두려웠다. 명예훼손이나 강요 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검찰에서 외면할까봐 많이 두렵다.

촬영현장에서 많이 두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지?
-공포스러웠다. 감독은 첫 촬영 날부터 내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나도 그걸 느꼈다. 연기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난 구타를 당했다. '감정 잡게 할 거야'라고 한 뒤 갑자기 세 대를 때렸다. 두 대가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한 대는 손가락만 스쳤다. 그 뒤 카메라를 켠 뒤 '액션'을 외쳤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 외로웠고 매니저도 없었다. 도대체 내가 김기덕 감독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아야 했나.

고소사실이 알려진 뒤 김기덕 측에서 온 연락은 없었는가?
-없었다.

[정정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