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2일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심의를 통해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공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연인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해 주민의견 청취, 환경부, 가평군 등 관계 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기 훼손지 중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32만9천㎡ 규모의 면적을 도립공원에서 해제하게 된다.
또한 보전 가치가 있는 인근 도유지 57만5천㎡를 편입해 도립공원 전체면적을 기존 면적 대비 0.66%인 24만6천㎡ 증가한 3천7백만㎡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원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친화 명품공원을 만드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 화장실, 주차장, 탐방안내소 등 편의시설 설치, 생태복원지, 자생식물원 등 볼거리를 확충하는데도 힘쓴다.
특히 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공원시설은 도유지와 용추계곡 주변 기존 보상부지에 조성하고,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도립공원 경계부 기 훼손지는 해제하는 선택과 집중 통해 지역주민과 생생하는 명품 도립공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신광선 도 공원녹지과장은 “그간 주민설명회 3회 개최, 담당 국장 주민 면담 실시 등 지역주민 의견 청취에 정성을 기울였다”며 “아울러, 그동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했던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연인산도립공원에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