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명 ‘복덕방 변호사’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는 2015년 출범한 이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일선 공인중개업소보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공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