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중조명이 필요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야간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상주시장의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투광기 설치 시 우선순위 및 고려할 사항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민병조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교차로 등에 가로등과 투광기를 설치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적시적지에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돼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