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플랜트, 정보통신 등 공공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표준 품셈'이 없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인건비를 산정해 왔다.
예산 절감, 감사 부담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 계약 체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기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으며 고급 인력의 건설 분야 유입이 줄어드는 이유도 됐다.
실제로 올해 한 시청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시 6억1000만원의 품셈 산정 금액 대비 45% 수준인 2억8000만원에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발주청,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 품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 품셈 심의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 대가 산출이 가능해졌다"며 "동시에 엔지니어링 업계는 일한 만큼 적정한 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