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 곽씨“살인교사 안해”..조씨“곽씨에게 살인교사 받아”

201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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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송선미 남편 살해했는지 몰라”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이진동 형사3부장이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은 자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간 분쟁 끝에 청부살인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재일교포 재력가인 외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38)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있은 곽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곽씨 변호인은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증거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곽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앞서 조씨는 지난 달 2일 있은 자신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외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외조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자신의 고종사촌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자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죽여 구속기소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곽씨의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선 심리하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곽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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