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평창올림픽 KT 중계망 ‘고의’ 훼손?…논란 ‘일파만파’

2017-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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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관로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 설치한 혐의로 수사

KT “불미스러운 일 매우 유감”vs SKT “올림픽 조직위 소유 오인지 건”

조직위 “KT 마킹 돼 있어 혼동 여지 없어…빠른 시정조치 이뤄져야”

SK텔레콤이 올림픽방송통신망(회색)을 파손하고, 자사 케이블(빨간색)을 설치한 모습. [사진=KT 제공]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설치해둔 통신시설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KT는 SK텔레콤에 여러 차례 광케이블 회수와 설비 복구를 요청했지만, SK텔레콤은 한 달가량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이 지점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KT는 통신관로를 구축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관람객과 취재진이 몰려 트래픽 초과가 우려되자, SK텔레콤이 광케이블에 자사 인터넷 회선과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KT는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KT 측은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KT 내관 약 100m를 조직위 시설로 오인해 1m 정도 절단 사용한 해프닝일 뿐, 엄밀히 말해 KT의 광케이블을 절단하고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네트워크 현장 작업자가 관로 외관을 올림픽 조직위 소유로 알고 작업한 오인지 건”이라며 “11월 22일 KT와 실무자 간 대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4일 오후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소명과 달리 절단된 내관에는 KT의 내관임을 알리는 마킹이 돼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게 KT와 조직위의 설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KT 올림픽 방송중계망 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이 그것을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KT가 시정 요구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SK텔레콤이 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단 포설을 KT가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SK텔레콤이 실수를 인지한 만큼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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