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개회

2017-1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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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상정 4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실시

[사진=양주시의회제공]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은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정덕영 위원장과 박경수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4일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각 읍면동 △5일 복지문화국, 보건소 △6일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7일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8일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11일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12-13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14일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계속), 심사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정요구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문제가 된 서부권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긴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하되 보다 적절한 대안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 그 적지를 찾았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 시켰으며, 옥정지구 주차장매입의 건의 경우 사전 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이의가 제기 되어 표결을 한 결과 찬성4표, 반대2표, 기권2표로 부결처리 되어, 총 4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3건은 처리되고 1건은 부결처리 됐다.

이외에 2017년도 수시분(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9일 개회할 제 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차기 의사일정은 오는 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가 속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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