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외수입 특별징수

2017-12-01 15:39
  • 글자크기 설정

[사진=포천시제공]

경기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해매다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민천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