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 상봉암지구(165필지 355,545.2㎡)의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 18필지(토지소유자 11명)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조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된 조정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징수․지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상봉암동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상봉암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