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56)가 방송에 출연해 희귀병 투병을 공개하며 화제가 된 가운데,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지난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내용은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은하는 건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은하는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은하는 만 12세였던 1973년 '님 마중'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3년 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발표하며 스타덤에 올라 1970년대 가요계 디바로 활약했다. 그런 이은하는 지난 3월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힘든 과거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은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었다"라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털어놨다. 그는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3일 만에 잘 깨어나더라. '아직 데려갈 시기가 아니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지' 마음먹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내려올 때는 순식간이더라.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척추 전방 전위증을 앓아, 복용하는 약 때문에 3개월 사이 15kg의 체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