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왁싱 등 불법 피부미용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시술 후 특정 부위의 붉은 반점, 피부 괴사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강남·서초구 등지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로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해 영업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시내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알리고, 미용영업 허가 없이 수익을 올린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곳도 포함됐으며 이들의 한달 매출은 평균 1000만~2000만에 달했다. 대체로 시술 비용은 왁싱 눈썹 5만~15만원, 헤어라인 10만~20만원, 속눈썹 연장 10만~2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을 한 대형업소 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운영자 모두 1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에게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도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수사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런 현장의 제보로 불법행위를 척결해 쾌적한 사무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