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난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8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