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된다…공영감사제 도입 시급

2017-1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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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동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된다’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흥서 기자]


"공동주택 외부감사를 공영감사제로 운영해야 한다.", "단순한 회계감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업무 감사로까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아주경제는 최근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의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선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역사, 현행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민만기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는 감사 기간이 잘못 책정돼 있는 바람에 감사 본연의 목적 상실, 감사계약의 잘못된 집행, 감사인의 부실한 감사에 따른 부실한 감사보고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성삼 명예교수(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상억(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원일(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김정대(전아연 경기도지부 회장),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윤경식(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김용묵(감사인 대표 공인회계사), 은난순(가톨릭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허순희(입주민 서울 은평구 응암푸르지오아파트)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은 현행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감사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감사청구 의뢰 주체의 명기, 감사비용의 현실화, 회계감사에서 업무감사까지로 영역을 넓히는데 따른 감사의 효율성 확대,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강화 등 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한 패널은 수년 전 경기도 일산의 A 아파트를 감사하면서 하자보수금 14억원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지적했다. 회계사 B씨는 관리소장이 주변아파트 관리소장들과 협회를 음해하는 바람에 한동안 회계감사 일감이 떨어졌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외부감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전상억 국토부 서기관은 "각계각층 실무 관계자들의 고견 제기에 감사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적극적으로 참조해 정책 수정 및 새로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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