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니 형벌규정 존재, 전속고발권·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시행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법 집행 방향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형사처벌 안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없이 개인 고발 가능
형벌규정이 없는만큼 전속고발권 제도도 없었다. 개인이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를 겪는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형벌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13개국에 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속고발권을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법무부 내에 독점경쟁국이 형사소추권을 갖고 있어 전속고발권 자체가 필요 없었고, 1890년에 제정한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시행되고 있다. 셔먼법에 따라 형사적 제재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었다.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경쟁법에 형벌규정이 있는 일본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다. 일본 공정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는다. 프랑스도 검찰이 아닌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고 있었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대부분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독점금지관련 법령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판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민법을 근거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인정했다.
미국은 클레이튼법 16조에 따라 개인, 기업, 법인, 또는 협회가 독점금지법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금지청구소송을 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00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허용했다. 다만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적발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