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전일 열린 회의에서 기업들이 가상통화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회계 기준을 큰 틀에서 확정했다.
가상통화를 보유 자산으로 계상하고 시가를 평가해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ASBJ는 연내 가상통화와 관련한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2018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형 가전양판점과 여행사 등 1만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통화 관련 회계규칙을 통해 비트코인 사용에 소극적이던 기업들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