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우선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 작성 시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해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를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또한 기업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 상에는 공시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향후 관련 감사 절차를 공인회계사회 감사 실무지침으로 구체화한다. 기업의 공시 의무는 공시 관련 규정 또는 상장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