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