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의 성매매 알선·수요차단을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성매매 정의 변경, 존스쿨제도 개선, 기소전 몰수‧추징 활성화,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성(性)을 상품화해 매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국민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