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권고사항을 통해 결합상품 구성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대금·월 납입금·납입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또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상조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조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밖에도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는 한편,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