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개신교 단체를 만나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오전 7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12층(서울시티클럽 릴리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목사들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