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늘어난다

2017-11-13 18:20
  • 글자크기 설정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공동주최)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유 증선위원은 "자본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다. 그러나 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린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선 상장법인의 사전 예방 방안이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의 시장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징금이나 민사 제재금 등의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