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출범] 증권사 5곳 지정...발행어음 사업은 한투 1곳

2017-11-13 16:20
  • 글자크기 설정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본격 출범한다. 총 5곳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은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1년 3개월만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가 7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NH투자증권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등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아직 없다.

증권사 5곳은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 발행어음 사업은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만이 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단기금융업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