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을 말하며, 연천군의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54억2300만원 중 현재 22억2300만원, 지난해 32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주요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금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9.5%인 25억4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유도와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한 징수독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 ․ 예금 ․ PG매출채권 ․ 리스보증금 ․ 출자증권 및 농업직불금 등 채권압류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과로 연락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는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