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퇴학 당하는 학생들이 매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8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총 2만2694명이 적발됐다.
흡연 적발 때 조치 유형은 학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는 2015년도 655명, 2016년도 699명, 2017년도 432명이었다. 특히 학교를 떠난 이들도 매년 100명에 육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999년부터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시작해 금연선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다 2015년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 중이다.
박기열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은 교육·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퇴학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시교육청과 학교는 단순 금연행사 등에 치중치 말고 흡연중독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