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생산녹지지역 건축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추진

2017-11-13 08:53
  • 글자크기 설정

2017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올해 190여건의 규제발굴 건의

인천시가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영상회의실에서 시, 군·구 규제개혁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구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 2017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군·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19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신성장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녹지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 건이 심도 있게 논의해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사진(생산녹지)[사진=인천시]


점검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적극 발굴 개선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