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구청(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지난해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구청(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