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들은 서민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한다.
이후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미소금융·햇살론 등 자금 대출, 공사적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예약해준다.
시중은행들은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 155곳, 전담 창구 490곳 등 645곳을 확대·운영 중이다. 2012년 10월 도입 당시 거점 점포가 7곳, 전담 창구가 30곳 등 37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연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거점 점포나 전담 창구 방문시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애로사항에도 관련 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