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일 안해도 월급 받을 수 있다?"

2017-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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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부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 중개기관, 순기능 훼손된 불법적 조장·회유 사문서 조작

일각에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당사자를 범죄자 양산하는 꼴"

#평소 중증장애인들이 행동에 제약받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했다. 중개기관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소개받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중개기관으로부터 황당한 제의받았다.

세종지역 중증장애인인들의 활동을 케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활동보조인과 이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이 결탁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반적인 행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개기관의 기관장이 활동보조인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은밀히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사태의 심각성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활동보조인 등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한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들과 장애인들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문서를 조작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

중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에게 불법을 제의해 동의하는 사람을 매칭해주고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활동보조인은 일을 안해도 쉽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의 급여에서 일부를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기관이 받게된다.

중개기관의 이 같은 운영방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일하지 않고 받게 하고, 케어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도 이 같은 불법을 받아들이면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활동보조인의 급여 일부를 받아왔다.

이는 결국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들과 장애인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양성하는 꼴이다.

불법을 조장하는 중개기관 때문에 일부 활동보조인들도 또다른 중개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은근히 중개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제도의 순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중개기관이 불법을 조장해 장애인들을 케어해야 할 활동보조인들과 장애인들을 현혹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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