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발 행복도시법… 행복청-세종시 협업 '강화'

2017-11-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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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해 양 기관 협력체계 도모한다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민 편의적 강화를 위해 건설 주무기관과 자치기관이 협업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업 강화 워크숍'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양 기관은 지난 달 24일 행복청·세종시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해찬 발 '행복도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사무조정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와 수행 방식의 차이 등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호기관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 행복도시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워크숍을 계기로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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