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함께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됐으며, 올해로 8번째다.
점검 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불법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나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10만원 처분과 함께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위조나 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면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조치가 가해지며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표지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구 근처 설치 여부와 평평한 바닥면 설치,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주차면수 확보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지를 교체받도록 현장 안내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하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초에 변경했다. 내년 1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