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는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소의 경제단위로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인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