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기존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개선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전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 금리우대,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