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서울택시 기사들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에 검정색 조끼(동절기)의 통일된 복장을 입게 된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토록 권장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된 지 6년 만에 승무복을 부활한다고 8일 밝혔다. 총 255개 법인택시가 대상으로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간 협약을 맺고, 올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 마련키로 복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운수종사자 한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의 지급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관련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일, 2차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 택시기사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 승무복 착용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업계의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면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