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무복 청색 체크무늬 셔츠, 검정 조끼 통일… 서울시, 6년만에 부활

2017-11-08 11:15
  • 글자크기 설정

개인택시 권장복장 자율 착용

        운수종사자 복장 착용 모범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이달 13일부터 서울택시 기사들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에 검정색 조끼(동절기)의 통일된 복장을 입게 된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토록 권장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된 지 6년 만에 승무복을 부활한다고 8일 밝혔다. 총 255개 법인택시가 대상으로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비 16억여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재정적 지원 요구가 있었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2011년 11월 택시기사 복장이 자율화된 이후 반바지, 본인확인이 어려운 모자 등을 입거나 써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간 협약을 맺고, 올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 마련키로 복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운수종사자 한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의 지급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관련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일, 2차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 택시기사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 승무복 착용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업계의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면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