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된 것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